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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대비, 제7판
학연 | 부모님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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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 대비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해 묶은 책이다. 제한된 시간에 쟁점을 찾고 이론과 판례를 총동원해야 하는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의 특성을 짚으며, 판례의 핵심요지를 명확히 암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제한된 시간 안에 백지의 답안지를 채워야 하는 시험에서 답안의 핵심은 대법원 판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판례의 핵심을 정확히 암기해 잘못된 판례 언급이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돕는 마무리 정리용 교재로, 시험장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현출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출판사 리뷰

“사례형 및 기록형문제 대비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는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에 사례문제나 기록형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중요 판례를 답안지에 쓰기 쉽게 요약하여 책으로 묶은 것이다.

변호사시험 기타 국가고시의 사례형 및 기록형시험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외로운 싸움’에 비유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문제의 쟁점을 찾아 관련 이론 및 판례를 총동원하여 백지상태의 답안지(無)를 채워 자신의 지식의 결정체(有)를 만들어 내어 채점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수험생들은 미리 관련 판례의 핵심요지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특히 판례는 판시사항의 핵심부분을 판례의 원문에 가깝게 답안지에 옮길 수 있도록 암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변호사 자격시험이든 국가 공무원 선발시험이든 장차 법률실무에 종사할 적격자를 가리는 것이 시험의 목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답안내용의 핵심은 대법원의 판례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판례를 잘못 언급하거나 명확한 판례가 있음에도 누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특히 존재하지 않는 그럴듯한 판례를 만들어내어 채점자를 기망하는 것은 금기사항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책은 판례의 핵심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수험생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무리 정리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 이 책으로 미리 학습하여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수험생 모두의 건투를 빈다.

2026. 2. 6.
편저자 이인규 씀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인규
[약 력]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주요저서]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형법총론강의(학연, 2025)형법각론강의(학연, 2025)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특별형법(학연, 2025)형법 핵심지문 총정리(학연, 2025)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5)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6)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6)작은 변사기 형법(학연, 2026)

  목차

PART 01. 형법총론
CHAPTER 01. 구성요건론 3
1. 판례의 변경과 소급금지원칙 3
2. 범죄 후 법률변경 3
3. 인과관계 4
4. 고의 및 착오 5
CHAPTER 02. 위법성론 8
1. 우연방위·피난의 형법적 취급 8
2. 정당방위 8
3. 긴급피난 10
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11
5. 정당행위 12
CHAPTER 03. 책임론 14
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4
2. 금지착오의 정당성 판단 방법 15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5
4. 오상방위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 16
CHAPTER 04. 미수론 17
1. 미수범의 고의 = 기수의 고의 17
2.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중지미수 및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18
3. 자의성 인부 18
4. 실패된 범행기도(실패한 미수·좌절미수·헛수고한 미수) 19
5.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 19
6. 예비의 중지 20
7. 불능미수의 ‘위험성’ 20
8. 준비행위의 적합성·실질적 위험성 20
9. 타인예비의 인부 21
10. 예비죄의 공범 21
CHAPTER 05.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22
1.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2
2.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 24
3. 형사미성년자를 교사하여 절도를 실행케 한 경우 간접정범과 교사범의 성부 24
4. 객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위)의 이용 25
5.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 등 26
6. 정범배후정범이론 26
7. 의사연락 27
8. 승계적 공범 28
9. 과실범의 공동정범 28
10. 공모공동정범 29
11. 공모관계이탈 30
12. 교사범 관계 이탈 30
13. 공범과 착오 31
14. 간접교사 인정 여부 32
15. 방조행위의 의미 32
16.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33
17. 가중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33
18. 비신분자가 구성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 33
19.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 34
20.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 34
21.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 34
22. 소극적 신분과 공범 35
CHAPTER 06.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6
1. 환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과실 36
2. 신뢰의 원칙 36
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7
4. 개괄적 과실 38
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9
6.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0
CHAPTER 07. 부작위범 41
1. 부진정부작위범과 인과관계 41
2.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 41
3.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 42
4. 부작위범과 공범 42
CHAPTER 08. 죄수 및 형벌론 43
1.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 경우 43
2.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 43
3. 준강도(상해)죄의 죄수 44
4. 강도(상해)죄의 죄수 44
5. 사기죄 및 횡령·배임죄의 죄수 45
6.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관계 46
7.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의 죄수 46
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7
9. 재심대상판결 전후에 범한 죄의 죄수 47
10. 몰수·추징 여부 및 그 상대방 48

PART 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3
1. 상해의 개념 53
2.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3
3. 특수상해(폭행)죄 54
4. 유기죄?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5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57
1. 협박죄 57
2.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57
3. 강요죄의 ‘폭행’의 의미 58
4.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58
5. 약취의 죄 59
6.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60
7.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60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의 ?위계?의 의미 63
CHAPTER 03. 명예 및 업무에 관한 죄 64
1. 명예훼손죄 64
2. 업무방해죄의 ‘업무’ 개념 68
3. 허위정보에 의한 개좌개설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71
4. 입찰방해죄가 성립한 경우 72
CHAPTER 04. 주거침입의 죄 73
1.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 73
2. ‘침입’의 개념 및 신체 일부 침입시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74

3. 개별 입주자의 동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침입○) 75
4. 공동주거자의 부재중 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동의하에 들어간 경우(침입×) 75
5. 공공장소에 범죄 등의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76
6. 동의 없이 범죄·부정행위 목적으로 사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침입○) 77
7.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77
CHAPTER 05. 절도와 강도의 죄 78
1. 절도의 죄 78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82
3. 특수절도죄 83
4. 강도의 죄 85
5. 준강도죄 86
6. 강도상해·살인죄 89
7. 강도예비·음모죄 89
CHAPTER 06. 사기와 공갈의 죄 90
1. 사기의 죄 90
2. 소송사기 99
3. 신용카드사기 101
4. 공갈의 죄 104
CHAPTER 07. 횡령과 배임의 죄 106
1. 횡령의 죄 106
2. 배임의 죄 114
3. 배임수증재죄 122

CHAPTER 08.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125
1. 장물죄 125
2. 손괴죄의 성부 127
3. 권리행사방해죄 128
4. 강제집행면탈죄 129
CHAPTER 09.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131
1. 부작위에 의한 방화죄가 부정된 경우 131
2.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32
3. 실화죄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인과관계 등 132
CHAPTER 10.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33
1. 문서위조·변조죄 133
2. 허위문서작성죄 137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38
4. 전자기록위작·변작죄 139
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행사?의 개념 140
6. 문서부정행사죄 141
7. 유가증권에 관한 죄 143
CHAPTER 11. 사회도덕에 대한 죄 145
1. 음화제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45
2. 내기경기의 도박성 145
3. 사기도박 가담자들의 죄책 및 사기죄 착수시기 146
4. 도박장소개설죄 146

CHAPTER 1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47
1. 직무유기죄 147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48
3. 뇌물죄 149
4. 증뇌물전달죄 153
CHAPTER 13. 공무방해에 관한 죄 155
1. 공무집행방해죄 155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58
CHAPTER 1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62
1. 적법하게 체포된 자(도주죄 주체 해당) 162
2. 공범 甲이 공범 乙에게 乙의 범행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교사한 경우(乙-범인도피죄×, 甲-교사범×) 162
3. 자기도피·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 163
4. 범인은닉죄의 ?범인?의 의미(진범인 여부) 163
5. ‘도피’의 개념 164
6. 피의자·참고인의 허위진술 164
7. 친족이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165
CHAPTER 1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66
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166
2.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위증죄 성립) 166
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67
4. 위증죄의 ?허위?의 개념 167
5. 위증죄의 기수시기 167
6.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 168
7. 증거인멸죄 168
8.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 168
9.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 169
10. 증거위조의 개념 169
CHAPTER 16. 무고의 죄 171
1. 허위의 개념 및 허위 여부 판단방법 171
2. 무고죄의 신고된 허위 사실의 성격 171
3.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된 경우 (무고죄 성립) 172
4. 甲의 교사를 받아 乙이 甲을 무고한 경우 172
5. 甲과 乙이 공동하여 甲을 무고한 경우 173
6. 무고죄의 ‘징계처분’의 의미 173

PART 03. 특별형법
1. 운전의 개념 177
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 또는 뺑소니죄) 178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부 179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폭행·주거침입죄(폭처법 제2조 제2항) 180
5. 주거침입강간등(치상)죄(성폭법 제8조, 제3조 제1항) 181
6.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법 제11조) 182
7. 카메라이용촬영죄(성폭법 제14조) 등 182
8.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성폭법 제14조의3) 184
9.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아청법 제11조) 185
10.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대화비밀침해죄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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