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고객님들이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Q    저작권(밀크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밀크북에서는 올바른 독서지도와 교육을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 그룹을 통해 고심 끝에 자체 정보를 제작하여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세원북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을 개인 또는 타 업체가 함부로 무단전제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이용이 꼭 필요하실 경우 콘텐츠 저작물 관리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을 주셔야 하며, 허락없이 복제 할 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밀크북에 게재된 일반 미디어 정보는 콘텐츠 중계 업체와의 계약하에 합법적으로 등록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매장은 어디에 있나요?
밀크북의 직영 매장은 파주출판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추천도서 상담 및 자세한 위치는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회동길 121 (문발동 532-3)
☏ 1588-5159
Q    현금영수증(혹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는 중복 발행이 안됩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받으신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이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릴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로 발행하셨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미리 요청하셔서 발급해 드렸으면 "마이페이지>주문내역/배송조회>상세내역"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하나요?
결제금액이 1,000원 이상으로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밀크북에서는 상품발송일로부터 1개월까지만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이 되므로, 상품을 받으시면 바로 발급을 받아주세요.. (고객님이 직접 발급가능)

상품이 발송되면,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해당 주문번호 목록 맨 우측에 [영수증]버튼이 생성됩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세요..

※ 현금영수증 발행시 국세청 자동 신고를 위해 "실명인증"이 안되신 고객님들은 '실명인증'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명인증"을 한번만 하시게 되면 다음번 현금영수증 발행시 별도로 실명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회원 구매"의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행시마다 "실명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